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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소개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 87조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구성

    시청자위원은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명시된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 권한과 직무
    •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방송사업자의 자체 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개최시기

    매월 1회 정기회의 개최

시청자위원회 명단

  • 장낙인 위원장 사진
    장낙인 위원장

    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前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前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

    안정희 부위원장 사진
    안정희 부위원장

    現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 부장

    現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실행위원

    現 농림부 도축장, 집유장 HACCP 평가위원

  • 강명현 위원 사진
    강명현 위원

    現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現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

    現 한국방송학회 회장

    권재익 위원 사진
    권재익 위원

    現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수석전문위원

    現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 및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前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 김달진 위원 사진
    김달진 위원

    現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

    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분과 특별위원

    前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문위원

    김형운 위원 사진
    김형운 위원

    現 변호사 김형운 법률사무소

    現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위원

    前 서울교육청 고문변호사

  • 신동선위원 사진
    신동선 위원

    現 변호사 신동선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現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전미향 위원 사진
    전미향 위원

    現 안양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원 전임 교수

    現 한국매거진미디어융합학회 대외협력 이사

    前 안젤라 아트컴퍼니 대표이사

  • 최성락 위원 사진
    최성락 위원

    現 동국대 바이오시스템대학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前 식약처 차장

    前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과장

    최용준 위원 사진
    최용준 위원

    現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現 한국언론학회 부회장

    前 한국언론학회 연구 이사

회의록 게시판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23.09.01

제1조(목적)

이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엔에스쇼핑(이하 ‘회사’라 한다)의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구성, 절차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하고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5.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후보자 공모)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② 후보자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자 추천)

① 회사는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② 회사는 후보자 공모결과 추천단체 10개 분야 중 추천이 없는 분야의 단체에는 추천을 직접 의뢰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또한 같다.
③ 회사는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추천단체)

① 추천단체는 관계법령에 의해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단체
5. 변호사단체
6.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단체
9. 경제단체
10. 문화단체
11. 과학기술단체
12. 인권단체
13.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14. 물류 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② 제1항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제7조(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① 회사는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회사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국회의원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5. 타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이나 기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한지 1년 이내의 자 등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6.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8조(후보자 선정)

후보자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배수 이상으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① 방송 분야에 대한 전문성
② 연령 및 성별 균형,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③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④ 광고주, 경영 자문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성

제9조(위원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① 회사는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최종 선정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대외협력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준법지원팀장, 방송심의소비자보호팀장, 홍보팀장, 인사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선정 시 추천단체 10개 분야 모두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대표이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시청자위원 선정 후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위원 해촉)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저촉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임기 도중 이 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회사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 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위원의 연임 결정은 현 시청자위원의 활동사항과 기여도, 출석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선정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사는 시청자위원회 의견이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조치결과를 차기회의에 보고한다.
⑤ 회사는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의 발언 내용, 회사의 답변 내용 등을 기록하여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⑥ 회사는 시청자가 회사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⑦ 회사는 위원회의 월간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불명시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송관계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