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사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합니다.
우리 NS홈쇼핑은 임직원 여러분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 경영과 청렴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NS홈쇼핑은 이러한 준법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4년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2018년 CP등급평가에서 공정위로부터 AA등급이라는 업계 최고수준의 결과를 얻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CP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NS홈쇼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천명, 정기적인 CP교육 실시, CP 기준 및 절차 엄격한 준수를 통해 더욱 굳건하고 철저하게 준법경영을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임직원 여러분도 다양한 CP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준법의식을 내재화하여 우리 NS홈쇼핑을 윤리와 준법을 최고가치로 두고 행동하는 CP 선도 기업으로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NS홈쇼핑 대표이사 조 항 목인센티브
CP 도입 후 평가신청을 통해 A등급 이상 획득 시 공정위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1~2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조정, 공표기간 추가 단축
글로벌
스텐다드 준수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CP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심결 및 판결의 양형 기준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등 CP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글로벌화와 지속가능 경영도 가능해 집니다.
대외이미지
제고
고객에게 준법기업으로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매출 확대 등 이익 창출에 기여합니다.
자율준수편람 제8판 발행
CP 관련 사규 5차 개정
CEO의 자율준수 의지 재천명
공정거래 자율준수 임직원 서약 전자화
NS윤리준법시스템 준법상담 게시판 신규 개설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임명
NS윤리준법시스템 오픈
NS 자율준수의 날 제정 기념식 개최
CP 관련 사규 4차 개정
2018년 CP등급평가 AA획득
자율준수편람 제7판 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강화 선포식 개최
CP 관련 사규 3차 제/개정
CP 사전업무협의제도 신설
NS 자율준수협의회 발족
자율준수문화정착캠페인 시작
CCP(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
자격자 총 3명 확보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임명 및
자율준수관리자 면담제도 신설
협력사 NICE법률지원센터 OPEN
CP 관련 사규 2차 제/개정
e-준법교육 캠페인 실시
CP 관련 사규 1차 제정
자율준수편람 제6판 발행
CEO의 자율준수 의지 재천명
2010년 CP등급평가 B 획득
자율준수편람 제5판 발행
홈쇼핑사 공정거래 협약서 체결
CCMS 우수기업 인증 획득
2008년 CP등급평가 BB 획득
자율준수편람 제4판 발행
자율준수편람 제3판 발행
자율준수편람 제2판 발행
제재시스템 구축
자율준수편람 초판 발행
내부모니터링 시스템 및 문서관리체계 구축
CP 도입
01. 최고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천명
대내 : 그룹웨어 CEO메시지, NS Way, 사내 행사 등을 통해 수시로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외 : 2019년 자율준수의 날 제정 기념식, 2018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강화 선포식, 녹색 CEO 조찬행사, 금융감독원 공시, 홈페이지 공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율준수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 중입니다.
02. CP 조직의 재정비
자율준수관리자의 변경 임명 : 2019년 10월 대외협력본부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변경 임명하여, 전문성(변호사 자격 보유자, 준법지원인)과 업무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자율준수담당자 및 책임자 제도 도입 : 각 본부별로 자율준수담당자와 책임자를 임명하여,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CP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준수협의회 발족 : 2018년 2월 발족한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의장으로, 자율준수책임자를 의원으로 하여 CP 관련 사항에 대한 상설 협의/자문기구로서 활동 중입니다.
03. CP 관련 사규의 제/개정
CP 관련 사규를 5차에 걸쳐 제/개정함으로써 CP 운영의 확립된 기준을 마련하고, 임직원들의 행동준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CP 관련 사규에는 CP 운영규정, 제재운영지침, 포상지침, CP 사전업무협의제도 운영지침 등 16개 사규가 있습니다.
04. 정기/수시 CP 점검 실시
정기 점검 :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회사의 공정거래 리스크를 발굴/시정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및 개선대책은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수시 점검 : 정기 점검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이 시행됩니다. 특히,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심의부서를 별도로 두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지속 점검 중입니다.
05. 정기/특별 CP 교육 실시
정기 교육 : 연 2회 이상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특별 교육 : 특별 교육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 등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유관부서원들에게 집중 교육을 함으로써 공정거래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준법교육 캠페인 : 교육, 편람 등 내용을 바탕으로 CP 관련 법령 및 사례 문제를 온라인 상에서 임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6. CP 편람 발간 및 배포
2004년 최초 발간된 CP편람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현재 제8판까지 발간되었습니다.
나아가, 편람을 웹페이지(NS윤리준법시스템) 탑재, 소책자 배포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보다 쉽게 당사 관련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7.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
법률지원센터 : 협력사가 사용하는 NICE 시스템 내 법률지원센터를 개설하여, 협력사의 법적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통로로 삼고 있습니다.
법률지원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자율준수전담부서(준법지원팀)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협력사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협력사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의 CP 실천 수준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협력사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2차 협력사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협력사에 대한 갱신거절 규정을 거래기본계약서 및 CP 관련 사규에 추가함으로써 협력사의 준법경영을 견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