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사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NS의 준법경영은 홈쇼핑 업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NS는 준법경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04년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여 지속 발전시켰고,
그 결과 2018년에는 CP AA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NS는 가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중·소 협력사, 고객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을 목표로 합니다.
2020년에는 NS의 준법경영을 고도화 하는 데 앞장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은 은나라 시조 성탕(成湯) 임금이 좌우명으로 삼은 “구일신(苟日新) 일일신(日日新) 우일신(又日新)”에서 유래한 말로,
“진실로 하루라도 새롭고자 한다면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신우일신”을 가슴에 품고, 매일 새롭게 준법경영의 의지를 다지는 NS인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代表理事 都 相 哲인센티브
CP 도입 후 평가신청을 통해 A등급 이상 획득 시 공정위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1~2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조정, 공표기간 추가 단축
글로벌
스텐다드 준수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CP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심결 및 판결의 양형 기준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등 CP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글로벌화와 지속가능 경영도 가능해 집니다.
대외이미지
제고
고객에게 준법기업으로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매출 확대 등 이익 창출에 기여합니다.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임명
NS윤리준법시스템 오픈
NS 자율준수의 날 제정 기념식 개최
CP 관련 사규 4차 개정
2018년 CP등급평가 AA획득
자율준수편람 제7판 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강화 선포식 개최
CP 관련 사규 3차 제/개정
CP 사전업무협의제도 신설
NS 자율준수협의회 발족
자율준수문화정착캠페인 시작
CCP(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
자격자 총 3명 확보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임명 및
자율준수관리자 면담제도 신설
협력사 NICE법률지원센터 OPEN
CP 관련 사규 2차 제/개정
e-준법교육 캠페인 실시
CP 관련 사규 1차 제정
자율준수편람 제6판 발행
CEO의 자율준수 의지 재천명
2010년 CP등급평가 B 획득
자율준수편람 제5판 발행
홈쇼핑사 공정거래 협약서 체결
CCMS 우수기업 인증 획득
2008년 CP등급평가 BB 획득
자율준수편람 제4판 발행
자율준수편람 제3판 발행
자율준수편람 제2판 발행
제재시스템 구축
자율준수편람 초판 발행
내부모니터링 시스템 및 문서관리체계 구축
CP 도입
01. 최고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천명
대내 : 그룹웨어 CEO메시지, NS Way, 사내 행사 등을 통해 수시로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외 : 2019년 자율준수의 날 제정 기념식, 2018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강화 선포식, 녹색 CEO 조찬행사, 금융감독원 공시, 홈페이지 공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율준수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 중입니다.
02. CP 조직의 재정비
자율준수관리자의 변경 임명 : 2019년 7월 준법지원실장(준법지원인)을 자율준수관리자로 변경 임명함으로써, 전문성과 업무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자율준수담당자 및 책임자 제도 도입 : 각 실/사업부별로 자율준수담당자와 책임자를 임명하여,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CP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준수협의회 발족 : 2018년 2월 발족한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의장으로, 자율준수책임자를 의원으로 하여 CP 관련 사항에 대한 상설 협의/자문기구로서 활동 중입니다.
03. CP 관련 사규의 제/개정
CP 관련 사규를 4차에 걸쳐 제/개정함으로써 CP 운영의 확립된 기준을 마련하고, 임직원들의 행동준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CP 관련 사규에는 CP 운영규정, 제재운영지침, 포상지침, CP 사전업무협의제도 운영지침 등 16개 사규가 있습니다.
04. 정기/수시 CP 점검 실시
정기 점검 :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회사의 공정거래 리스크를 발굴/시정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및 개선대책은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수시 점검 : 정기 점검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이 시행됩니다. 특히,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심의부서를 별도로 두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지속 점검 중입니다.
05. 정기/특별 CP 교육 실시
정기 교육 : 연 2회 이상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2번의 정기 교육이 있었고, 2020년에도 2회의 정기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 종료 후에는 설문조사, 테스트 등을 통해 교육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 교육 : 특별 교육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 등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유관부서원들에게 집중 교육을 함으로써 공정거래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준법교육 캠페인 : 교육, 편람 등 내용을 바탕으로 CP 관련 법령 및 사례 문제를 온라인 상에서 임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6. CP 편람 발간 및 배포
2004년 최초 발간된 CP편람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현재 제7판까지 발간되었습니다.
나아가, 편람을 웹페이지(NS윤리준법시스템) 탑재, 소책자 배포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보다 쉽게 당사 관련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7.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
법률지원센터 : 협력사가 사용하는 NICE 시스템 내 법률지원센터를 개설하여, 협력사의 법적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통로로 삼고 있습니다.
법률지원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자율준수전담부서(준법지원팀)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협력사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연 2회 이상 협력사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의 CP 실천 수준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협력사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2차 협력사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협력사에 대한 갱신거절 규정을 거래기본계약서 및 CP 관련 사규에 추가함으로써 협력사의 준법경영을 견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