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입점은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하며, 상품입점 선정절차에 관한 제반규정과 제도를 운영한다.
2) 신규협력사 입점은 해당상품이나 서비스의 적합성, 가격, 납기 및 품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3) 모든 협력사에 대하여 공정하고 예의 바른 언행과 태도로 응대하며, 거래상 대등한 지위를 보장한다.
4) 협력사와 거래 시 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또는 그 납품업체를 지정하여 권유하는 행위 등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회사는 자금, 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상호협력 증진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6) 협력회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를 보상한다.
7) 협력사의 모든 상품 샘플은 시연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반환이 어려운 경우 상품대금을 협력사에 지불한다. 또한 구매한 샘플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8)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NS홈쇼핑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가 제공하는 식사, 다과는 금액과 관계없이 일체 받지 않는다. (모바일 기프티콘 포함)
9) 경조사(부조금,축의금,화환 등)의 경우 5만원 이내로 허용한다. (축의금,조의금5만원, 화환 ·조화(10만원) / 축의금+화환 포함_10만원 가능 / 부조금 5만원 이내)
10) 직무관련성 있는 이해관계자로 부터 명절, 승진 등 선물을 안주고 안받는다.
11) 외부강연 시 사례금으로 1시간당 100만원 이내는 허용한다. 단, 외부강의 전 NS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에게 신고한다.